2009년
2차 시험
세법
2009년 세법 제19문
문제
19.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1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
3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5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 - 건물멸실등기 신청 시에는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이 불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건물멸실등기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소멸된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신고적 등기로서,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현황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상 인감증명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소유권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필요)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의무자(매도인)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표시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따른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② 건물멸실등기 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 (불요)
건물멸실등기는 이미 소멸된 건물의 현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권리변동이 없어 인감증명서가 불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확인서, 철거신고필증 등의 서류로 충분합니다.
③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필요)
근저당권 말소등기, 지상권 이전등기 등에서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 지상권자 등)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④ 협의분할상속등기 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필요)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진정한 합의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⑤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시 보증인의 인감증명 (필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에서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필수서류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권리변동 유무가 핵심: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등기는 인감증명 필요, 단순 현황신고는 불요
2. 멸실등기의 특성: 이미 소멸된 부동산의 현황 반영으로 권리변동 없음
3. 등기의무자 개념: 등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로서 인감증명으로 진의확인 필요
## 암기 팁
"멸실등기는 이미 없어진 것의 확인이므로 인감증명 불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권리가 변동되는 등기와 단순 현황신고 등기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건물멸실등기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소멸된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신고적 등기로서,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현황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상 인감증명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소유권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필요)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의무자(매도인)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표시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따른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② 건물멸실등기 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 (불요)
건물멸실등기는 이미 소멸된 건물의 현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권리변동이 없어 인감증명서가 불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확인서, 철거신고필증 등의 서류로 충분합니다.
③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필요)
근저당권 말소등기, 지상권 이전등기 등에서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 지상권자 등)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④ 협의분할상속등기 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필요)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진정한 합의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⑤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시 보증인의 인감증명 (필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에서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필수서류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권리변동 유무가 핵심: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등기는 인감증명 필요, 단순 현황신고는 불요
2. 멸실등기의 특성: 이미 소멸된 부동산의 현황 반영으로 권리변동 없음
3. 등기의무자 개념: 등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로서 인감증명으로 진의확인 필요
## 암기 팁
"멸실등기는 이미 없어진 것의 확인이므로 인감증명 불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권리가 변동되는 등기와 단순 현황신고 등기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