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09
2차 시험
세법

2009세법17

문제

17.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3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5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등기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신탁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② 틀린 선택지 분석
신탁법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78조에 따르면, 수탁자가 신탁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보호와 신탁관계의 명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수탁자의 등기 해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나머지 선택지 검토

① 올바른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7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탁등기는 권리의 이전등기와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수탁자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올바른 설명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등기관은 이를 등기기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소유형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라 신탁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의 연속성과 신탁관계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라 등기관은 신탁등기 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등기사항과 함께 해당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신탁의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는 별도의 장부입니다.

## 핵심 포인트

신탁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대위신청의 가능성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신탁등기를 수탁자만의 권한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수익자와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탁재산 보호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신탁등기의 동시신청 원칙신탁원부 작성 의무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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