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세법
2009년 세법 제16문
문제
1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여러 동에 건축물이 1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여러 동에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2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3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5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특정유증도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건물보존등기의 원칙
건축물대장의 작성 방식에 따라 보존등기의 개수가 결정됩니다. 여러 동이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면 1개의 건물로 보아 1개의 보존등기를 하고, 각 동별로 별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그 수만큼 개별적으로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의 기본원칙입니다.
② 정답 - 분필등기의 필요성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부분을 먼저 분필등기를 통해 독립된 지번으로 만든 후, 그 분필된 토지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③ 오답 - 특정유증의 물권변동
민법 제187조(등기 등을 요하는 물권변동)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특정유증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므로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유증의무가 발생하지만, 물권변동 효력은 등기시점에 발생합니다.
④ 정답 -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⑤ 정답 - 합유등기의 특징
합유는 조합재산이나 종중재산 등에서 나타나는 소유형태로, 각 합유자의 개별적 지분이 관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에도 지분을 표시하지 않으며, 이는 공유등기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물권변동의 기본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187조의 등기 효력 발생 원칙은 상속, 유증 등 모든 물권변동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유증의 경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모두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가 생명" - 어떤 원인(매매, 증여, 유증 등)이든 등기 없이는 물권변동 효력이 없다고 기억하세요.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건물보존등기의 원칙
건축물대장의 작성 방식에 따라 보존등기의 개수가 결정됩니다. 여러 동이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면 1개의 건물로 보아 1개의 보존등기를 하고, 각 동별로 별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그 수만큼 개별적으로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의 기본원칙입니다.
② 정답 - 분필등기의 필요성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부분을 먼저 분필등기를 통해 독립된 지번으로 만든 후, 그 분필된 토지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③ 오답 - 특정유증의 물권변동
민법 제187조(등기 등을 요하는 물권변동)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특정유증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므로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유증의무가 발생하지만, 물권변동 효력은 등기시점에 발생합니다.
④ 정답 -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⑤ 정답 - 합유등기의 특징
합유는 조합재산이나 종중재산 등에서 나타나는 소유형태로, 각 합유자의 개별적 지분이 관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에도 지분을 표시하지 않으며, 이는 공유등기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물권변동의 기본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187조의 등기 효력 발생 원칙은 상속, 유증 등 모든 물권변동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유증의 경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모두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가 생명" - 어떤 원인(매매, 증여, 유증 등)이든 등기 없이는 물권변동 효력이 없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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