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세법
2009년 세법 제15문
문제
15.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2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3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4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번
결론: 실체적 권리관계가 소멸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로 다른 채권담보를 위해 유용(流用)하기로 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담보가등기의 유용
판례는 담보가등기에서 실체적 권리관계가 소멸되어 등기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로 다른 채권담보를 위해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면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등기의 유용은 가능하다는 법리에 기초합니다.
② 오답 - 건물멸실과 소유권보존등기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대상 자체가 소멸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무효등기는 신축건물에 유용할 수 없��니다. 신축건물은 ��존 건물과 별개의 물건이므로 새로운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③ 오답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甲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원인이 실체관계와 다르더라도 등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甲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오답 - 등기원인의 불일치
실제로는 증여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경우, 등기원인과 실체관계가 다르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판례는 등기원인이 실체관계와 다르더라도 권리변동의 실질이 있으면 등기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⑤ 오답 - 중간생략등기와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제 거래당사자를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중간매수인을 거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초 매도인과 최종매수인만의 허가로는 부족하여 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등기의 유용: 무효가 된 등기라도 이해관계 제3자 출현 전 당사자 합의로 유용 가능
2. 등기원인과 실체관계: 불일치해도 권리변동의 실질이 있으면 등기는 유효
3. 토지거래허가: 실제 거래당사자 기준으로 허가 필요
이 문제는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양한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등기의 유용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실체적 권리관계가 소멸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로 다른 채권담보를 위해 유용(流用)하기로 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담보가등기의 유용
판례는 담보가등기에서 실체적 권리관계가 소멸되어 등기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로 다른 채권담보를 위해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면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등기의 유용은 가능하다는 법리에 기초합니다.
② 오답 - 건물멸실과 소유권보존등기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대상 자체가 소멸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무효등기는 신축건물에 유용할 수 없��니다. 신축건물은 ��존 건물과 별개의 물건이므로 새로운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③ 오답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甲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원인이 실체관계와 다르더라도 등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甲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오답 - 등기원인의 불일치
실제로는 증여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경우, 등기원인과 실체관계가 다르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판례는 등기원인이 실체관계와 다르더라도 권리변동의 실질이 있으면 등기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⑤ 오답 - 중간생략등기와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제 거래당사자를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중간매수인을 거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초 매도인과 최종매수인만의 허가로는 부족하여 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등기의 유용: 무효가 된 등기라도 이해관계 제3자 출현 전 당사자 합의로 유용 가능
2. 등기원인과 실체관계: 불일치해도 권리변동의 실질이 있으면 등기는 유효
3. 토지거래허가: 실제 거래당사자 기준으로 허가 필요
이 문제는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양한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등기의 유용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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