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세법
2009년 세법 제11문
문제
11.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ㄹ
2ㄱ, ㄴ, ㄷ, ㅁ
3ㄱ, ㄴ, ㄹ, ㅁ
4ㄱ, ㄷ, ㄹ, ㅁ
5ㄴ, ㄷ, ㄹ, ㅁ
정답: 3번
AI 해설
정답은 ③번으로, ㄱ, ㄴ, ㄹ, ㅁ이 모두 옳은 설명이며, ㄷ만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ㄱ. 지적측량의 정의 (옳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조사·측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의 위치·형질·면적 및 이용상황 등을 파악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행위로 정의됩니다.
ㄴ. 지적측량의 실시주체 (옳음)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업체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법 제85조에 따라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자만이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측량업체는 지적기술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ㄷ. 측량성과의 검사 (틀림)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 동법 제88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을 실시한 자는 그 성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아닌 별도 기관에서 검사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ㄹ. 측량기준점의 설치 (옳음)
지적측량을 위해서는 측량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동법 제7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설치·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ㅁ. 경계복원측량 (옳음)
경계복원측량은 지적측량의 중요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동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의 경계점을 복원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측량으로, 기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현지에 복원하는 측량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측량의 기본 개념과 절차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측량성과 검사 주체에 대한 부분이 핵심 함정으로, 지적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검사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적측량 관련 주체를 "국-시-업"으로 기억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기준점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성과검사), 지적측량업체(측량실시)로 역할이 구분됩니다. 측량성과 검사는 반드시 지적소관청에서 실시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ㄱ. 지적측량의 정의 (옳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조사·측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의 위치·형질·면적 및 이용상황 등을 파악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행위로 정의됩니다.
ㄴ. 지적측량의 실시주체 (옳음)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업체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법 제85조에 따라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자만이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측량업체는 지적기술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ㄷ. 측량성과의 검사 (틀림)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 동법 제88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을 실시한 자는 그 성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아닌 별도 기관에서 검사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ㄹ. 측량기준점의 설치 (옳음)
지적측량을 위해서는 측량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동법 제7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설치·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ㅁ. 경계복원측량 (옳음)
경계복원측량은 지적측량의 중요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동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의 경계점을 복원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측량으로, 기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현지에 복원하는 측량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측량의 기본 개념과 절차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측량성과 검사 주체에 대한 부분이 핵심 함정으로, 지적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검사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적측량 관련 주체를 "국-시-업"으로 기억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기준점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성과검사), 지적측량업체(측량실시)로 역할이 구분됩니다. 측량성과 검사는 반드시 지적소관청에서 실시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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