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출문제 목록
2009
1차 시험
부동산학

2009부동산학32

문제

32.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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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틀린 설명)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도관회사)가 맞지만,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회사 단계에서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도관과세(conduit taxation)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맞는 설명)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개발전문회사의 투자 집�����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맞는 설명)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산운용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자산운용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인력 요건입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과세 체계가 핵심입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 회사 자체는 명목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 도관과세 적용으로 회사 단계에서 법인세 면제
- 투자자 단계에서만 배당소득세 부과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암기 팁

"기업구조조정 REITs = 도관과세 = 법인세 면제"로 기억하세요.
- 개발전문: 70% 이상 개발사업 투자
- 자기관리: 6개월 후 전문인력 5인 이상
- 기업구조조정: 도관과세로 법인세 면제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문제에서는 각 유형별 투자비율, 인력요건, 과세방식이 자주 출제되므로 이 세 가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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