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공법
2009년 공법 제9문
문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ㅁ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ㄷ, ㄹ, 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화조정구역 (ㄷ)
- 도시지역 내에서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당분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구역
-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
2. 개발진흥지구 (ㄹ)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개발계획 수립 전까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
3. 특정용도제한지구 (ㅁ)
- 주거환경 보호, 상업기능 회복 등을 위해 특정 용도의 건축물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지구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
### 오답 분석
ㄱ.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으로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지만,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 아닙니다.
ㄴ.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의 세분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5년간 제한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제한기간: 최장 5년이라는 점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2. 제한 목적: 모두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위한 일시적 개발유보가 목적입니다.
3. 구역과 지구의 구분:
- 시가화조정구역: 용도구역
-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용도지구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제도의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용도지역·지구·구역 중에서 개발행위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들을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시개특 5년"으로 기억하세요.
- 시가화조정구역
- 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능
이 세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개발을 유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ㄷ, ㄹ, 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화조정구역 (ㄷ)
- 도시지역 내에서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당분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구역
-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
2. 개발진흥지구 (ㄹ)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개발계획 수립 전까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
3. 특정용도제한지구 (ㅁ)
- 주거환경 보호, 상업기능 회복 등을 위해 특정 용도의 건축물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지구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
### 오답 분석
ㄱ.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으로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지만,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 아닙니다.
ㄴ.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의 세분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5년간 제한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제한기간: 최장 5년이라는 점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2. 제한 목적: 모두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위한 일시적 개발유보가 목적입니다.
3. 구역과 지구의 구분:
- 시가화조정구역: 용도구역
-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용도지구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제도의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용도지역·지구·구역 중에서 개발행위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들을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시개특 5년"으로 기억하세요.
- 시가화조정구역
- 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능
이 세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개발을 유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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