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공법
2009년 공법 제7문
문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자가 부담한다.
2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대해서 그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3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자가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사업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틀린 선택지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비용부담)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사업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공법상 부담금 부과권이 행정주체에게만 인정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① 올바른 선택지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 올바른 선택지
국토계획법 제87조(비용의 보조 및 융자)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시행자의 사업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성이 높은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지원방안입니다.
④ 올바른 선택지
국토계획법 제65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를 초과하는 숙박시설 증축 시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는 증축 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⑤ 올바른 선택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8조의8에 따라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실제 건축행위를 하는 자(임차인)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건축행위자가 부담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비용부담 주체의 구분: 행정청과 민간 시행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부담금 부과권: 공법상 부담금은 행정주체만이 부과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 연면적 기준과 부담주체(건축행위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민간은 받을 수만 있고,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 민간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주체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틀린 선택지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비용부담)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사업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공법상 부담금 부과권이 행정주체에게만 인정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① 올바른 선택지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 올바른 선택지
국토계획법 제87조(비용의 보조 및 융자)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시행자의 사업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성이 높은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지원방안입니다.
④ 올바른 선택지
국토계획법 제65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를 초과하는 숙박시설 증축 시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는 증축 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⑤ 올바른 선택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8조의8에 따라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실제 건축행위를 하는 자(임차인)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건축행위자가 부담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비용부담 주체의 구분: 행정청과 민간 시행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부담금 부과권: 공법상 부담금은 행정주체만이 부과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 연면적 기준과 부담주체(건축행위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민간은 받을 수만 있고,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 민간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주체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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