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09
2차 시험
공법

2009공법38

문제

38.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專用)되는 필로티인 경우 그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층고(層高)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3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5주택의 발코니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주택의 발코니는 전체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2m를 초과하는 부분만 바닥면적에 산입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필로티의 바닥면적 산정 (정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인 경우 그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필로티는 건축물을 기둥으로 지지하여 지상층 일부를 비워둔 공간으로, 주차 전용 필로티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②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 (정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서 층고가 1.8m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층고가 2m인 다락은 1.8m를 초과하므로 바닥면적에 산입됩니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연면적 산정 (정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난안전구역이 화재 등 재해 시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서 공익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④ 층수 산정방법 (정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에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주택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오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주택의 발코니는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2m를 초과하는 부분만 바닥면적에 산입됩니다. 즉, 발코니 전체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2m 이내 부분은 제외되고, 2m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발코니 면적 산정: 주택의 발코니는 2m 기준이 핵심입니다. 2m 이내는 제외, 2m 초과분만 바닥면적 산입
2. 다락 면적 산정: 층고 1.8m가 기준선입니다. 1.8m 이하는 제외, 초과 시 바닥면적 산입
3. 필로티 구분: 주차 전용 필로티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다른 용도와 겸용하면 산입됩니다
4. 층수 산정: 층 구분이 불명확할 때는 4m 기준으로 층수를 계산합니다

## 암기 팁

- 발코니: "2m까지는 OK, 넘으면 바닥면적"
- 다락: "1.8m까지는 OK, 넘으면 바닥면적"
- 층수: "층이 애매하면 4m로 나누기"

이 문제는 건축법상 면적 및 층수 산정의 예외규정들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각 기준수치(2m, 1.8m, 4m)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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