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공법
2009년 공법 제36문
문제
36.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1연면적의 10분의 2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2연면적의 합계가 100,000㎡인 창고
3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위락시설
4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5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숙박시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숙박시설에 대해 연면적 제한 없이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연면적의 10분의 2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도지사 허가 대상이지만, 공장의 경우 층수 제한이 아닌 연면적 기준(10만㎡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증축으로는 사전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인 창고
- 창고는 연면적 10만㎡ 이상일 때 도지사 허가 대상이지만, 이는 직접 도지사가 허가하는 경우이므로 시장·군수의 사전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③ 자연환경보호구역 내 연면적 900㎡인 2층 위락시설
- 자연환경보호구역에서 위락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일 때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900㎡는 기준 미만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주거환경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정답)
-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때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⑤ 수질보호구역 내 연면적 900㎡인 2층 숙박시설
-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는 숙박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일 때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900㎡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구역별 차이점: 주거환경보호구역에서 숙박시설은 연면적 제한이 없지만, 자연환경보호구역이나 수질보호구역에서는 1,000㎡ 이상이라는 연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2. 시설별 기준: 같은 보호구역이라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사전승인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허가권자 구분: 도지사 직접 허가와 시장·군수의 도지사 사전승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 암기 팁
"주거환경보호구역 + 숙박시설 = 무조건 사전승인"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보호구역들은 대부분 1,000㎡라는 연면적 기준이 있지만, 주거환경보호구역의 숙박시설만은 예외적으로 연면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특별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숙박시설에 대해 연면적 제한 없이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연면적의 10분의 2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도지사 허가 대상이지만, 공장의 경우 층수 제한이 아닌 연면적 기준(10만㎡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증축으로는 사전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인 창고
- 창고는 연면적 10만㎡ 이상일 때 도지사 허가 대상이지만, 이는 직접 도지사가 허가하는 경우이므로 시장·군수의 사전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③ 자연환경보호구역 내 연면적 900㎡인 2층 위락시설
- 자연환경보호구역에서 위락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일 때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900㎡는 기준 미만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주거환경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정답)
-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때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⑤ 수질보호구역 내 연면적 900㎡인 2층 숙박시설
-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는 숙박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일 때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900㎡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구역별 차이점: 주거환경보호구역에서 숙박시설은 연면적 제한이 없지만, 자연환경보호구역이나 수질보호구역에서는 1,000㎡ 이상이라는 연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2. 시설별 기준: 같은 보호구역이라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사전승인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허가권자 구분: 도지사 직접 허가와 시장·군수의 도지사 사전승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 암기 팁
"주거환경보호구역 + 숙박시설 = 무조건 사전승인"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보호구역들은 대부분 1,000㎡라는 연면적 기준이 있지만, 주거환경보호구역의 숙박시설만은 예외적으로 연면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특별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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