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09
2차 시험
공법

2009공법35

문제

3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3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4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5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번

① 번이 정답인 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오답 분석

② 번 오답 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할 수 없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③ 번 오답 이유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④ 번 오답 이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⑤ 번 오답 이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권한의 혼재를 가져올 수 있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핵심 포인트
1. 건축허가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입니다.
2. 제한사유는 국토관리, 문화재보존,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입니다.
3.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4. 문화재보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암기 팁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관리 + 문화재보존(문체부 요청시)"로 기억하면 됩니다. 문화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므로 해당 부처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연결지어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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