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09
2차 시험
공법

2009공법34

문제

34. 건축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2가설건축물은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3가설건축물은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이어야 한다.
5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 예정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이 아닌 3년 이내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구조 제한 (정답)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는 가설건축물의 임시적 성격을 고려하여 영구적인 구조물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목조, 조적조, 철골조 등은 허용됩니다.

② 용도 및 분양 제한 (정답)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설치 시 원활한 철거를 위한 규정으로, 분양으로 인한 권리관계 복잡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③ 기반시설 제한 (정답)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은 제한됩니다.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수준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며, 이는 도시계획시설 조성 시 기반시설 정비의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④ 존치기간 (오답)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2년 이내"는 잘못된 설명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명확히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건축 가능 지역 (정답)
도시·군계획 예정도로에도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모든 요건(구조, 용도, 기반시설, 존치기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존치기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2년과 3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가설건축물 3-3-3 원칙"
- 3층 이하 (높이 제한)
- 3년 이내 (존치기간)
- 3가지 제한 (구조, 용도,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예정지의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도시계획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기본 취지를 이해하면 각 규정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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