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공법
2009년 공법 제3문
문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4건축물의 용도제한
5교통처리계획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 - 교통처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통처리계획은 이 중 필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필수사항)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한 필수 포함사항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필수사항)
동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중 최소한 하나는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③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필수사항)
동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필수사항입니다. 경관 조성과 도시미관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나 최저한도 중 하나는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필수사항)
동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성에 맞는 건축물 용도를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⑤ 교통처리계획 (선택사항)
국토계획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택적 포함사항입니다. 필요에 따라 포함할 수 있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과 선택 포함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사항은 제52조 제1항에, 선택사항은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선택사항인 교통처리계획이 정답입니다.
## 암기 팁
지구단위계획 필수사항은 "기건높용"으로 기억하세요.
- 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건: 건폐율 또는 용적률
- 높: 높이의 최��한도 또는 최저한도
- 용: 용도제한
교통처리계획은 선택사항으로 별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통처리계획은 이 중 필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필수사항)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한 필수 포함사항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필수사항)
동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중 최소한 하나는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③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필수사항)
동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필수사항입니다. 경관 조성과 도시미관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나 최저한도 중 하나는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필수사항)
동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성에 맞는 건축물 용도를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⑤ 교통처리계획 (선택사항)
국토계획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택적 포함사항입니다. 필요에 따라 포함할 수 있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과 선택 포함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사항은 제52조 제1항에, 선택사항은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선택사항인 교통처리계획이 정답입니다.
## 암기 팁
지구단위계획 필수사항은 "기건높용"으로 기억하세요.
- 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건: 건폐율 또는 용적률
- 높: 높이의 최��한도 또는 최저한도
- 용: 용도제한
교통처리계획은 선택사항으로 별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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