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공법
2009년 공법 제29문
문제
29.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1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2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3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4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5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결론: 폭 12m의 일반도로는 주택법령상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하나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3조(주택단지의 범위)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등으로 분리된 지역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1.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
2. 하천·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3. 폭 12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 포함)
4.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선택지별 분석
① 폭 12m의 일반도로 (정답)
- 단순한 일반도로는 폭이 20m 이상이어야 주택단지 분리 기준이 됩니다
- 폭 12m의 일반도로는 분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②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고속도로는 폭과 관계없이 주택단지 분리 기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③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도시계획도로(예정도로 포함)는 폭 12m 이상이어야 분리 기준이 됩니다
- 폭 10m는 기준 미달이므로 하나의 주택단지로 봐야 하나, 문제에서는 이를 오답으로 처리했습니다
④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자동차전용도로는 폭과 관계없이 주택단지 분리 기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⑤ 도로법상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는 폭과 관계없이 주택단지 분리 기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1. 폭 기준: 일반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획도로는 12m 이상이어야 분리 기준
2. 특수도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하천, 철도는 폭과 무관하게 분리 기준
3. 법정도로: 도로법상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는 폭과 무관하게 분리 기준
## 암기 팁
"일반도로 20, 계획도로 12" - 일반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획도로는 12m 이상일 때만 주택단지를 분리한다고 기억하세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법정도로는 폭과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 기준입니다.
결론: 폭 12m의 일반도로는 주택법령상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하나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3조(주택단지의 범위)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등으로 분리된 지역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1.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
2. 하천·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3. 폭 12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 포함)
4.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선택지별 분석
① 폭 12m의 일반도로 (정답)
- 단순한 일반도로는 폭이 20m 이상이어야 주택단지 분리 기준이 됩니다
- 폭 12m의 일반도로는 분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②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고속도로는 폭과 관계없이 주택단지 분리 기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③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도시계획도로(예정도로 포함)는 폭 12m 이상이어야 분리 기준이 됩니다
- 폭 10m는 기준 미달이므로 하나의 주택단지로 봐야 하나, 문제에서는 이를 오답으로 처리했습니다
④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자동차전용도로는 폭과 관계없이 주택단지 분리 기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⑤ 도로법상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는 폭과 관계없이 주택단지 분리 기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1. 폭 기준: 일반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획도로는 12m 이상이어야 분리 기준
2. 특수도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하천, 철도는 폭과 무관하게 분리 기준
3. 법정도로: 도로법상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는 폭과 무관하게 분리 기준
## 암기 팁
"일반도로 20, 계획도로 12" - 일반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획도로는 12m 이상일 때만 주택단지를 분리한다고 기억하세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법정도로는 폭과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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