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공법
2009년 공법 제27문
문제
27.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55층의 아파트를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3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4분양가상한제의 적용에 있어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오답 분석 (정답)
주택법 제5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해서 분양가격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투명한 가격 공개가 더욱 중요하므로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①번 정답 분석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기숙사형 등 소형주택으로 일반 공동주택과는 별도의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내 55층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관광특구는 특별한 개발목적과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 혜택을 받으며, 고층 건물의 경우 건축비가 높아 일반적인 분양가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④번 정답 분석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격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지역별 건축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건축비 격차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분양가상한제 관련 문제에서는 적용 대상과 예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택지 공급주택이라고 해서 가격 공시 의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가격 제한과 동시에 투명한 가격 공개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오히려 더 엄격한 공시 의무가 부과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오답 분석 (정답)
주택법 제5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해서 분양가격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투명한 가격 공개가 더욱 중요하므로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①번 정답 분석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기숙사형 등 소형주택으로 일반 공동주택과는 별도의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내 55층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관광특구는 특별한 개발목적과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 혜택을 받으며, 고층 건물의 경우 건축비가 높아 일반적인 분양가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④번 정답 분석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격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지역별 건축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건축비 격차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분양가상한제 관련 문제에서는 적용 대상과 예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택지 공급주택이라고 해서 가격 공시 의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가격 제한과 동시에 투명한 가격 공개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오히려 더 엄격한 공시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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