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09
2차 시험
공법

2009공법26

문제

26.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택법령상의 매도청구권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2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
3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다.
4사업주체는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매도청구 시 대가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도 매도청구권 인정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매도청구권은 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모든 사업주체에게 인정됩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여부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제한 요건이 아닙니다.

② 정답 - 대지와 건축물 모두에 매도청구권 인정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뿐만 아니라 그 대지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입니다.

③ 정답 - 95% 이상 확보 시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 5% 미만에 해당하는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④ 오답 -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 적용
주택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매도청구 시 대가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감정평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실시하며, 시장가격을 반영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⑤ 정답 - 3개월 이상 협의 의무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해당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우선시하고, 매도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 핵심 포인트

매도청구권 관련 문제에서는 대가 산정 기준이 자주 출제됩니다.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95% 사용권원 확보 요건과 3개월 협의 의무도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매도청구 대가는 감정으로 정한다"로 기억하면 공시지가와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5% 확보 요건은 "5%만 남으면 모두 청구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