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공법
2009년 공법 제22문
문제
22.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3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4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주택분양 권리 포기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조합총회 의결이 아닌 시장·군수의 승인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④번 (정답 - 틀린 설명)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은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조합이 자체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①번 (맞는 설명)
정비법 제47조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은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소위 '쪼개기 방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청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토지 분할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③번 (맞는 설명)
정비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들이 분양받을 자산의 가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⑤번 (맞는 설명)
정비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전원 동의가 있으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신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승인사항: 임대주택 공급 관련 변경, 중요한 사항의 변경
- 신고사항: 이해관계자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 조합총회 의결사항: 일반적인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특히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성이 강하여 행정청의 승인을 요구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임대주택 = 공공성 = 행정청 승인"으로 연결하여 기억하면, 조합 자체 의결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④번 (정답 - 틀린 설명)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은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조합이 자체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①번 (맞는 설명)
정비법 제47조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은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소위 '쪼개기 방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청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토지 분할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③번 (맞는 설명)
정비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들이 분양받을 자산의 가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⑤번 (맞는 설명)
정비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전원 동의가 있으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신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승인사항: 임대주택 공급 관련 변경, 중요한 사항의 변경
- 신고사항: 이해관계자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 조합총회 의결사항: 일반적인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특히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성이 강하여 행정청의 승인을 요구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임대주택 = 공공성 = 행정청 승인"으로 연결하여 기억하면, 조합 자체 의결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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