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공법
2009년 공법 제21문
문제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1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공유수면의 매립
3토지분할
4「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5죽목의 식재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는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작은 농업에 해당하므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② 공유수면의 매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2호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정비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③ 토지분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허가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분할은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정비사업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허가가 필수입니다.
④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가가 필요합니다.
⑤ 죽목의 식재: 제28조 제1항 제5호에서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를 허가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죽목의 식재도 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기존 토지이용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농업·임업·어업 관련 행위들입니다.
특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과 일반적인 토지 형질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토지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이지만, 농업 목적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암기 팁
"농임어광(농업·임업·어업·광업) 토지 형질변경은 OK!"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들 1차 산업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만이 정비구역에서 허가 없이 가능한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는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작은 농업에 해당하므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② 공유수면의 매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2호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정비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③ 토지분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허가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분할은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정비사업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허가가 필수입니다.
④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가가 필요합니다.
⑤ 죽목의 식재: 제28조 제1항 제5호에서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를 허가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죽목의 식재도 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기존 토지이용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농업·임업·어업 관련 행위들입니다.
특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과 일반적인 토지 형질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토지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이지만, 농업 목적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암기 팁
"농임어광(농업·임업·어업·광업) 토지 형질변경은 OK!"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들 1차 산업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만이 정비구역에서 허가 없이 가능한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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