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09
2차 시험
공법

2009공법20

문제

20. 토지소유자인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를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인 2010.10.1.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의철회서를 발송하였다. 시장은 甲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2010.10.5. 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고, 甲이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2010.10.7. 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이 경우 동의 철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다만, 철회는 적법함을 전제함)

12010.10.1
22010.10.15
32010.10.6
42010.10.7
52010.10.8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2010.10.5

조합설립 동의철회는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 모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중 늦은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시장이 추진위원회에 철회 사실을 통지한 2010.10.5가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 동의철회는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시장) 양쪽 모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조합설립 동의가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 모두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에서 甲은 2010.10.1에 추진위원회와 시장에게 각각 동의철회서를 발송했습니다. 시장에게는 철회서가 먼저 도달하여 2010.10.5에 추진위원회에 통지되었고, 甲이 직접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2010.10.7에 도달했습니다.

동의철회의 효력은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 모두가 철회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즉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추진위원회에 철회 통지를 한 2010.10.5가 효력발생 시점입니다.

## 오답 분석

① 2010.10.1: 철회서 발송일로,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2010.10.6: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는 날짜입니다.

④ 2010.10.7: 甲이 추진위원회에 직접 발송한 철회서가 도달한 날이지만, 이미 2010.10.5에 시장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철회 사실을 통지받았으므로 효력발생 시점이 아닙니다.

⑤ 2010.10.8: 관련 없는 날짜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중 도달 요건: 조합설립 동의철회는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 모두에게 도달해야 함
2. 도달주의 원칙: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3. 간접 통지의 효력: 인가권자가 추진위원회에 통지하는 것도 유효한 도달로 인정
4. 효력발생 시점: 양쪽 모두에게 도달한 시점 중 늦은 때

## 암기 팁

"조합설립 동의철회 = 추진위 + 인가권자 모두 도달 + 늦은 시점"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마치 두 개의 자물쇠를 모두 열어야 문이 열리는 것처럼, 양쪽 모두에게 철회 의사가 전달되어야 비로소 철회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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