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09
2차 시험
공법

2009공법15

문제

1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다만,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1너비가 15m인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2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3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4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감소하는 경우
5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는 경우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너비가 15m인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결론: 너비 15m 도로 신설은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너비가 15m인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정답)
-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도로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입니다
- 15m 도로는 20m 미만이므로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②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 제1호에서 명시한 동의 필요 사항입니다
- 용도지역 등의 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동의 필요 사항입니다
- 사업시행지구의 분할·통합은 환지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④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감소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령상 수용예정인구가 100분의 5 이상 증감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5% 감소는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⑤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는 경우
- 용적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5% 증가는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동의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도로 너비 기준: 20m 이상 도로만 동의 필요 (15m는 해당 없음)
2. 수치 기준: 수용예정인구, 용적률 모두 100분의 5(5%) 이상 증감 시 동의 필요
3. 환지방식의 특성: 토지소유자가 사업 후에도 토지를 소유하므로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권 보장

## 암기 팁

"20-5-5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 20m 이상 도로
- 5% 이상 수용예정인구 증감
- 5% 이상 용적률 증감
이 모두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기준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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