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공법
2009년 공법 제11문
문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2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3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사업의 준공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사업구역경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1차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② 정답 - 인접 건축물의 일시사용
국토계획법 제91조의2에서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건축물 소���자�� 동의를 받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③ 정답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시행자의 인가
국토계획법 제8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정한 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 정답 - 준공예정일 변경시 공고·열람 생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2조에서 사업의 준공예정일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⑤ 오답 - 건축물 연면적 변경의 인가 필요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2조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은 그 규모가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보아 반드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에서 경미한 변경과 중요한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변경사항으로는 ①준공예정일의 변경, ②사업비의 증감(일정 범위 내), ③설계의 세부사항 변경 등이 있으며,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은 항상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건축물 연면적은 작은 변경도 큰 문제" -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은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반드시 변경인가가 필요하다고 기억하세요.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1차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② 정답 - 인접 건축물의 일시사용
국토계획법 제91조의2에서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건축물 소���자�� 동의를 받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③ 정답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시행자의 인가
국토계획법 제8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정한 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 정답 - 준공예정일 변경시 공고·열람 생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2조에서 사업의 준공예정일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⑤ 오답 - 건축물 연면적 변경의 인가 필요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2조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은 그 규모가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보아 반드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에서 경미한 변경과 중요한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변경사항으로는 ①준공예정일의 변경, ②사업비의 증감(일정 범위 내), ③설계의 세부사항 변경 등이 있으며,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은 항상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건축물 연면적은 작은 변경도 큰 문제" -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은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반드시 변경인가가 필요하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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