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공법
2009년 공법 제10문
문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다만, 각 토지의 면적은 3,300㎡임)
1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2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3「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4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5「공익사업을 취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결론: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 토지매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19조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 토지매수 (정답)
- 국토계획법 제119조의 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업경영 목적의 토지매수는 별도의 허가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면적이 3,300㎡로 허가대상 면적에 해당합니다.
②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토지취득
-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강제집행의 성격으로 허가가 불요합니다.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한 토지취득
-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인 경매는 공적 절차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처분
-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는 허가가 불요합니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은 공익목적의 강제취득으로 허가가 불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허가 원칙: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예외사유 암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득, 상속·유증, 공유재산 처분, 강제집행(경매, 체납처분), 공익사업 수용 등은 허가 예외입니다.
3. 농업인 함정: 농업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암기 팁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사유는 "국상공강공"으로 기억하세요.
- 국: 국가·지방자치단체 취득
- 상: 상속·유증
- 공: 공유재산 처분
- 강: 강제집행(경매, 체납처분)
- 공: 공익사업 수용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 토지취득은 이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 토지매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19조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 토지매수 (정답)
- 국토계획법 제119조의 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업경영 목적의 토지매수는 별도의 허가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면적이 3,300㎡로 허가대상 면적에 해당합니다.
②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토지취득
-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강제집행의 성격으로 허가가 불요합니다.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한 토지취득
-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인 경매는 공적 절차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처분
-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는 허가가 불요합니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은 공익목적의 강제취득으로 허가가 불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허가 원칙: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예외사유 암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득, 상속·유증, 공유재산 처분, 강제집행(경매, 체납처분), 공익사업 수용 등은 허가 예외입니다.
3. 농업인 함정: 농업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암기 팁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사유는 "국상공강공"으로 기억하세요.
- 국: 국가·지방자치단체 취득
- 상: 상속·유증
- 공: 공유재산 처분
- 강: 강제집행(경매, 체납처분)
- 공: 공익사업 수용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 토지취득은 이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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