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09
2차 시험
중개사법

2009중개사법8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거래정보방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1천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4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5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이 공인중개사법령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의2(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에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아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승인과 신고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②번 오답: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는 1천명이 아닌 '5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도별 요건도 각각 30인이 아닌 '20인' 이상입니다. 숫자 요건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④번 오답: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기간은 1년이 아닌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번 오답: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과태료는 500만원이 아닌 '300만원' 이하입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거래정보망 관련 문제에서는 특히 숫자 요건이 자주 출제됩니다. 가입자 수(500명), 시·도별 인원(20인), 설치·운영 기간(6개월), 과태료 금액(300만원)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과 신고, 취소 사유 등 행정법적 개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거래정보망 관련 숫자는 "5-2-6-3 법칙"으로 기억하세요. 가입자 5백명, 시·도별 20인, 6개월 내 설치, 3백만원 과태료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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