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09년 중개사법 제6문
문제
6.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상물건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2"환경조건",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3매매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4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5"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매매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관련 기관에 확인하여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 시 도시계획 관련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특히 매매의 경우 구매자가 향후 개발계획이나 용도제한 등을 알아야 하므로, 도시·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도시관리계획 사항은 중개사가 책임지고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위반건축물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닌 건축물대장이나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②번 오답: "환경조건",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등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의뢰인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④번 오답: 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선택적 기재사항입니다. 매매와 달리 임대차에서는 가격 관련 정보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⑤번 오답: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매매의 경우에만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취득 관련 조세가 발생하지 않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매매와 임대차에 따른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의 차이와 정보 확인 주체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도시계획 관련 사항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중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반면, 조세 관련 사항은 매매시에만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도시계획 = 중개사 직접 확인 (객관적 정보 필요)
- 조세 정보 = 매매만 (소유권 이전시에만 발생)
- 임대차 = 공시가격 선택사항 (소유권 이전 없음)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 시 도시계획 관련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특히 매매의 경우 구매자가 향후 개발계획이나 용도제한 등을 알아야 하므로, 도시·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도시관리계획 사항은 중개사가 책임지고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위반건축물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닌 건축물대장이나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②번 오답: "환경조건",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등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의뢰인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④번 오답: 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선택적 기재사항입니다. 매매와 달리 임대차에서는 가격 관련 정보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⑤번 오답: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매매의 경우에만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취득 관련 조세가 발생하지 않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매매와 임대차에 따른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의 차이와 정보 확인 주체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도시계획 관련 사항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중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반면, 조세 관련 사항은 매매시에만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도시계획 = 중개사 직접 확인 (객관적 정보 필요)
- 조세 정보 = 매매만 (소유권 이전시에만 발생)
- 임대차 = 공시가격 선택사항 (소유권 이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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