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09년 중개사법 제39문
문제
39.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乙소유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없음
21개
32개
43개
54개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1개
결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중 1개가 틀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 관련 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의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다음 사항들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주요 설명사항 분석
1. 적용범위 관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
- 2009년 당시 서울특별시는 4억원, 광역시는 3억원, 기타 지역은 2억4천만원 이하
- 이 적용범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함
2.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 가능
- 갱신 시 차임증액은 연 5% 범위 내에서만 가능
3. 권리금 관련
- 권리금계약은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사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직접 규율하지 않음 (2009년 당시)
- 권리금의 법적 성격과 보호 정도에 대한 설명 필요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 틀린 설명 1개의 가능한 내용
문제에서 정답이 "1개"인 것으로 보아, 다음 중 하나가 잘못 설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시기: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잘못 설명
- 보증금 증액 제한: 갱신 시 보증금도 차임증액률과 동일하게 연 5% 범위 내에서만 증액 가능한데,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설명
- 적용 보증금 한도액: 지역별 보증금 한도액을 잘못 설명
### 핵심 포인트
1. 지역별 보증금 한도액 정확히 구분: 서울/광역시/기타 지역의 적용 기준이 다름
2. 계약갱신요구권의 제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행사시기가 정해져 있음
3. 차임증액 제한: 연 5%를 초과할 수 없는 강행규정
4. 대항력 취득요건: 사업자등록이 핵심요건임을 강조
### 암기 팁
"상가 5-5 원칙": 계약갱신요구권 5년, 차임증액률 연 5%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대항력은 "사업자등록 = 상가의 전입신고"로 이해하여 주택임대차와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중 1개가 틀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 관련 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의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다음 사항들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주요 설명사항 분석
1. 적용범위 관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
- 2009년 당시 서울특별시는 4억원, 광역시는 3억원, 기타 지역은 2억4천만원 이하
- 이 적용범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함
2.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 가능
- 갱신 시 차임증액은 연 5% 범위 내에서만 가능
3. 권리금 관련
- 권리금계약은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사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직접 규율하지 않음 (2009년 당시)
- 권리금의 법적 성격과 보호 정도에 대한 설명 필요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 틀린 설명 1개의 가능한 내용
문제에서 정답이 "1개"인 것으로 보아, 다음 중 하나가 잘못 설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시기: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잘못 설명
- 보증금 증액 제한: 갱신 시 보증금도 차임증액률과 동일하게 연 5% 범위 내에서만 증액 가능한데,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설명
- 적용 보증금 한도액: 지역별 보증금 한도액을 잘못 설명
### 핵심 포인트
1. 지역별 보증금 한도액 정확히 구분: 서울/광역시/기타 지역의 적용 기준이 다름
2. 계약갱신요구권의 제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행사시기가 정해져 있음
3. 차임증액 제한: 연 5%를 초과할 수 없는 강행규정
4. 대항력 취득요건: 사업자등록이 핵심요건임을 강조
### 암기 팁
"상가 5-5 원칙": 계약갱신요구권 5년, 차임증액률 연 5%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대항력은 "사업자등록 = 상가의 전입신고"로 이해하여 주택임대차와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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