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09
2차 시험
중개사법

2009중개사법33

문제

3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2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3농지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
4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5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농지소유자의 위탁경영 요건이 틀렸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3조에 따르면 농지소유자는 ①질병·징집·취학·수감 등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③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직접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위탁경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이는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농지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②번 (정답) - 농지법 제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존 공유지분을 단순히 분할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농지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④번 (정답) -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⑤번 (정답) - 외국인토지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이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기간(6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포인트:
농지의 위탁경영 사유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국외여행뿐만 아니라 질병, 징집, 취학, 수감, 상속 후 비영농, 국외거주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의무는 취득원인(매매, 경매, 상속 등)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라는 점도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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