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09년 중개사법 제29문
문제
29.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가족묘지 1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까지 가능하다.
2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3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4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설치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5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토지에 자연장을 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시효취득을 통한 권리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⑤번 (정답): 자연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위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 토지에 자연장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불법적 점유를 통해서는 시효취득의 요건인 '선의·평온·공연한 점유'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 보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가족묘지 1기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에도 15㎡까지만 가능합니다. 20㎡가 아닌 15㎡가 정확한 기준입니다.
②번 (오답):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1년 내에 분묘 시설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2년이 아닌 1년이 법정 기간입니다.
③번 (오답): 분묘기지권은 시체가 매장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평장(화장 후 유골을 매장)의 경우에는 단순히 유골이 매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체 매장과 유골 매장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④번 (오답):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설치승낙만으로는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용대차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승낙만으로는 차주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분묘 관련 면적 기준: 가족묘지는 합장 시에도 15㎡ 한도
2. 분묘기지권: 시체 매장 시에만 인정, 유골 매장과 구별 필요
3. 철거 의무: 설치기간 만료 후 1년 내 철거
4. 불법 자연장: 시효취득 불가능
## 암기 팁
- "가족묘지 15㎡, 철거 1년" - 숫자 기준 정확히 암기
- "시체 매장 = 분묘기지권, 유골 매장 ≠ 분묘기지권" - 구별하여 기억
- "불법행위로는 시효취득 불가" - 일반 민법 원칙과 연결하여 이해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⑤번 (정답): 자연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위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 토지에 자연장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불법적 점유를 통해서는 시효취득의 요건인 '선의·평온·공연한 점유'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 보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가족묘지 1기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에도 15㎡까지만 가능합니다. 20㎡가 아닌 15㎡가 정확한 기준입니다.
②번 (오답):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1년 내에 분묘 시설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2년이 아닌 1년이 법정 기간입니다.
③번 (오답): 분묘기지권은 시체가 매장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평장(화장 후 유골을 매장)의 경우에는 단순히 유골이 매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체 매장과 유골 매장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④번 (오답):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설치승낙만으로는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용대차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승낙만으로는 차주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분묘 관련 면적 기준: 가족묘지는 합장 시에도 15㎡ 한도
2. 분묘기지권: 시체 매장 시에만 인정, 유골 매장과 구별 필요
3. 철거 의무: 설치기간 만료 후 1년 내 철거
4. 불법 자연장: 시효취득 불가능
## 암기 팁
- "가족묘지 15㎡, 철거 1년" - 숫자 기준 정확히 암기
- "시체 매장 = 분묘기지권, 유골 매장 ≠ 분묘기지권" - 구별하여 기억
- "불법행위로는 시효취득 불가" - 일반 민법 원칙과 연결하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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