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09년 중개사법 제28문
문제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
1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5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해야 효력이 상실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12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있어야 개설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당연 실효"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2항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중개법인의 자본금은 회사의 형태에 관계없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번 (정답): 중개사무소 설치 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사용권만 확보해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법한 사용권한은 확보해야 합니다.
④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에서 개설등록 신청 시 인장등록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당연무효와 취소의 구별입니다. 행정법상 당연무효는 처분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행정청의 별도 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 암기 팁
"결격사유 = 당연무효"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결격사유 발생 → 행정청 취소처분 → 등록 효력 상실"의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연무효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12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있어야 개설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당연 실효"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2항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중개법인의 자본금은 회사의 형태에 관계없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번 (정답): 중개사무소 설치 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사용권만 확보해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법한 사용권한은 확보해야 합니다.
④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에서 개설등록 신청 시 인장등록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당연무효와 취소의 구별입니다. 행정법상 당연무효는 처분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행정청의 별도 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 암기 팁
"결격사유 = 당연무효"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결격사유 발생 → 행정청 취소처분 → 등록 효력 상실"의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연무효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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