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09
2차 시험
중개사법

2009중개사법24

문제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개사무소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4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5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의 제한이 없다면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업 법인과 상업·공업용 부동산중개업 법인이 같은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3항에서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번 오답: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책임자를 두더라도 분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③번 오답: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며,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⑤번 오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중개보조원을 의무적으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만 두면 되며, 중개보조원 배치는 선택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법인만 가능하며, 종별이 달라야 함
2. 분사무소 설치: 법인만 가능 (개인 불가)
3. 임시시설물: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
4. 설치기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

## 암기 팁

"법인만 공동사용, 개인은 분사무소 불가"로 기억하시고, 중개사무소 관련 규정은 대부분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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