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09년 중개사법 제23문
문제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2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3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4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5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는 매도인 명의가 아닌 매수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계약금 등의 예치는 매수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의 취지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계약금 등의 예치를 권고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은 예치제도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거래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치제도의 장점을 설명하고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예치기관에는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도 포함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예치가 가능합니다.
③ 올바른 설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도 법정 예치기관 중 하나입니다.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④ 틀린 설명
계약금 등은 반드시 매수인 명의로 예치해야 합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매수인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계약금 등의 예치기간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등 계약이행이 모두 끝나면 예치된 계약금 등은 반환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치 명의입니다. 반드시 매수인 명의로 예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치기관으로는 ①금융기관 ②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③보험회사 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 암기 팁
"계약금 예치는 매수인을 위한 제도이므로 매수인 명의로 예치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매수인이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연히 매수인 명의여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계약금 등의 예치는 매수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의 취지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계약금 등의 예치를 권고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은 예치제도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거래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치제도의 장점을 설명하고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예치기관에는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도 포함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예치가 가능합니다.
③ 올바른 설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도 법정 예치기관 중 하나입니다.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④ 틀린 설명
계약금 등은 반드시 매수인 명의로 예치해야 합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매수인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계약금 등의 예치기간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등 계약이행이 모두 끝나면 예치된 계약금 등은 반환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치 명의입니다. 반드시 매수인 명의로 예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치기관으로는 ①금융기관 ②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③보험회사 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 암기 팁
"계약금 예치는 매수인을 위한 제도이므로 매수인 명의로 예치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매수인이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연히 매수인 명의여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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