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09년 중개사법 제21문
문제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의 평균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2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관한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3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4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5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받을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중개보수)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교환계약의 경우 (틀림)
교환계약에서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의 평균가액이 아니라, 높은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두 부동산의 가치가 다를 경우 더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매매와 임대차 동시 체결 (틀림)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매매가 임대차보다 거래규모가 크므로 매매를 우선합니다.
③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 결정방식 (틀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상한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⑤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틀림)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가 아니라 1천분의 5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주택매매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주택과 주택 외 구분: 주택은 법정요율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주택 외는 상한선 내에서 협의 가능
2. 중개보수 요율 암기:
- 주택매매: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주택임대차: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
- 주택 외: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3. 쌍방수수: 모든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
### 암기 팁
"주택 외는 협의, 주택임대차는 5/1000, 나머지는 9/1000"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상업용 부동산 등이 포함되어 거래규모가 크므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④번이 정답입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중개보수)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교환계약의 경우 (틀림)
교환계약에서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의 평균가액이 아니라, 높은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두 부동산의 가치가 다를 경우 더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매매와 임대차 동시 체결 (틀림)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매매가 임대차보다 거래규모가 크므로 매매를 우선합니다.
③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 결정방식 (틀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상한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⑤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틀림)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가 아니라 1천분의 5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주택매매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주택과 주택 외 구분: 주택은 법정요율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주택 외는 상한선 내에서 협의 가능
2. 중개보수 요율 암기:
- 주택매매: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주택임대차: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
- 주택 외: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3. 쌍방수수: 모든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
### 암기 팁
"주택 외는 협의, 주택임대차는 5/1000, 나머지는 9/1000"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상업용 부동산 등이 포함되어 거래규모가 크므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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