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09
2차 시험
중개사법

2009중개사법20

문제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5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되는 것은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자격의 취소)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에 종사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자격정지는 일정기간 중개업무를 금지하는 처분인데, 이 기간 중에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므로 자격정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취소의 의무적 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②번 오답 이유: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해야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아닌 3년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④번 오답 이유: 자격증 반납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자격증 교부권자와 반납 접수권자는 동일합니다.

⑤번 오답 이유: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10일이 아닌 7일이 법정 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의 구별: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관련 활동은 자격취소사유가 됩니다.

2. 의무적 취소 vs 재량적 취소: 자격증 대여는 의무적 취소사유이므로 "하여야 한다"로 표현됩니다.

3. 기간 관련 숫자:
- 자격취소 후 재취득 제한기간: 3년
- 자격증 반납기간: 7일

4. 관할 구분: 자격증 교부·반납은 교부 시·도지사, 중개업 신고·관리감독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담당합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징계처분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묻는 문제로, 특히 자격정지 기간 중의 행위제한과 그 위반 시 자격취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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