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09
2차 시험
중개사법

2009중개사법18

문제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3중개업 재개·휴업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4징집으로 인한 입영이 휴업사유인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5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휴업기간의 변경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3월 이하의 단기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으나, 3월을 초과하는 장기 휴업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②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휴업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휴업기간의 변경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가 불요합니다. 변경신고는 이미 휴업 중인 상태에서 기간만 조정하는 것이므로 등록증이 이미 등록관청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③ 중개업 재개·휴업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휴업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 등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④ 징집으로 인한 입영이 휴업사유인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일반적으로 휴업기간을 6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휴업신고 시 등록관청에 보관되었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재개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 재개와 동시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업 휴업 관련 규정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신고 시기(3월 초과), 휴업기간 제한(원칙 6월, 예외사유 시 초과 가능), 첨부서류의 구분입니다. 특히 최초 휴업신고와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3-6-변경 NO"로 기억하세요. 3월 초과 시 신고, 6월 이내 원칙(예외 있음), 변경신고 시 등록증 첨부 NO(불요)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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