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09
2차 시험
중개사법

2009중개사법17

문제

17.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양벌 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4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틀린 설명)

① 양벌 규정은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7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또는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5조와 제36조는 모두 벌금형에 관한 조항이며, 양벌규정은 벌칙(형벌)에만 적용되고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호에 따라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③ (맞는 설명)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과태료 중 하나만 부과됩니다.

④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⑤ (맞는 설명)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은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감독책임을 묻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신의 직접적인 위반행위로 인한 벌금형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은 결격사유인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형벌(벌금형)에만 적용되고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벌금과 과태료의 구별: 벌금은 형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성질이 다름
-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특수성: 결격사유 판단 시 직접 위반행위와 구별됨

이 문제는 양벌규정의 적용범위와 벌금·과태료의 법적 성질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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