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09년 중개사법 제16문
문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세로 각각 10㎜ 이상 40㎜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3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당해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 - 인장의 크기 기준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등록할 인장은 가로·세로 각각 8㎜ 이상 30㎜ 이내여야 합니다. 선택지 ①에서 제시한 "10㎜ 이상 40㎜ 이내"는 잘못된 기준으로, 실제보다 크기 범위를 크게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시 반드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행위의 진정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분사무소의 인장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보증 인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분사무소 운영의 실무적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④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고용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정으로,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⑤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인장등록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인장 크기: 8㎜ 이상 30㎜ 이내 (가장 빈출)
- 변경신고 기한: 7일 이내
- 등록 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 분사무소 특례: 법인 대표자 보증 인장 사용 가능
## 암기 팁
인장 크기는 "팔삼(8-30)"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고·변경 기한이 7일 이내인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인장등록은 중개행위의 필수 요건이므로, 크기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등록할 인장은 가로·세로 각각 8㎜ 이상 30㎜ 이내여야 합니다. 선택지 ①에서 제시한 "10㎜ 이상 40㎜ 이내"는 잘못된 기준으로, 실제보다 크기 범위를 크게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시 반드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행위의 진정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분사무소의 인장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보증 인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분사무소 운영의 실무적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④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고용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정으로,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⑤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인장등록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인장 크기: 8㎜ 이상 30㎜ 이내 (가장 빈출)
- 변경신고 기한: 7일 이내
- 등록 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 분사무소 특례: 법인 대표자 보증 인장 사용 가능
## 암기 팁
인장 크기는 "팔삼(8-30)"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고·변경 기한이 7일 이내인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인장등록은 중개행위의 필수 요건이므로, 크기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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