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09년 중개사법 제13문
문제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110일 - 국토교통부령 - 주된 사무소
210일 - 국토교통부령 - 분사무소
310일 - 대통령령 - 주된 사무소
47일 - 국토교통부령 - 주된 사무소
57일 - 대통령령 - 분사무소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10일 - 국토교통부령 - 주된 사무소
결론: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2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 첨부서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신고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중요한 신고사항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의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정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② 10일 - 국토교통부령 - 분사무소: 신고기한과 첨부서류는 맞지만, 신고처가 틀렸습니다. 변경신고는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야 하며, 분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③ 10일 - 대통령령 - 주된 사무소: 신고기한과 신고처는 맞지만, 첨부서류의 법적 근거가 틀렸습니다. 첨부서류는 대통령령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④ 7일 - 국토교통부령 - 주된 사무소: 첨부서류와 신고처는 맞지만, 신고기한이 틀렸습니다. 7일이 아닌 10일 이내입니다.
⑤ 7일 - 대통령령 - 분사무소: 모든 요소가 틀렸습니다. 신고기한은 10일이며, 첨부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신고처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기한 혼동 주의: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대부분 1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7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법령 체계 이해:
- 법률: 공인중개사법
- 시행령: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구체적인 서류나 절차는 주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합니다.
3. 신고처 통일성: 변경신고는 사무소가 어디로 이전하든 관계없이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십국주" - 십일 이내, 국토교통부령, 주된 사무소로 기억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의 변경신고 관련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므로 정확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결론: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2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 첨부서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신고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중요한 신고사항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의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정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② 10일 - 국토교통부령 - 분사무소: 신고기한과 첨부서류는 맞지만, 신고처가 틀렸습니다. 변경신고는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야 하며, 분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③ 10일 - 대통령령 - 주된 사무소: 신고기한과 신고처는 맞지만, 첨부서류의 법적 근거가 틀렸습니다. 첨부서류는 대통령령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④ 7일 - 국토교통부령 - 주된 사무소: 첨부서류와 신고처는 맞지만, 신고기한이 틀렸습니다. 7일이 아닌 10일 이내입니다.
⑤ 7일 - 대통령령 - 분사무소: 모든 요소가 틀렸습니다. 신고기한은 10일이며, 첨부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신고처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기한 혼동 주의: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대부분 1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7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법령 체계 이해:
- 법률: 공인중개사법
- 시행령: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구체적인 서류나 절차는 주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합니다.
3. 신고처 통일성: 변경신고는 사무소가 어디로 이전하든 관계없이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십국주" - 십일 이내, 국토교통부령, 주된 사무소로 기억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의 변경신고 관련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므로 정확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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