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09년 중개사법 제11문
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4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이 아닌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한 설명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입법체계를 따른 것입니다.
② 설립인가신청 서류에 관한 설명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률→대통령령→부령의 단계적 위임구조에 따른 것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협회 설립 발기인 수 요건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협회의 공익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④ 총회 의결내용 보고기한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따르면,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10일 이내라고 하여 잘못된 기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회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감독을 위한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⑤ 감독을 위한 출입검사 시 증표 제시 (정답)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이는 행정조사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운영과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보고기한과 관련된 부분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총회 의결내용 보고는 30일, 설립인가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라는 수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삼삼제": 300명 발기인, 30일 보고기한
- 법령 위임체계: 법률→대통령령(설립절차)→부령(서류양식)
- 감독 시 증표 제시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한 설명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입법체계를 따른 것입니다.
② 설립인가신청 서류에 관한 설명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률→대통령령→부령의 단계적 위임구조에 따른 것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협회 설립 발기인 수 요건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협회의 공익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④ 총회 의결내용 보고기한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따르면,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10일 이내라고 하여 잘못된 기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회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감독을 위한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⑤ 감독을 위한 출입검사 시 증표 제시 (정답)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이는 행정조사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운영과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보고기한과 관련된 부분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총회 의결내용 보고는 30일, 설립인가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라는 수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삼삼제": 300명 발기인, 30일 보고기한
- 법령 위임체계: 법률→대통령령(설립절차)→부령(서류양식)
- 감독 시 증표 제시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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