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09년 중개사법 제10문
문제
10.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를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 4개
결론: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 의무대상자는 4개 유형으로,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신규 소속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실무교육 의무대상자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2조(실무교육)에 따르면, 다음 4개 유형이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1.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독립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전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것입니다.
### 2. 신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소속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실제 업무 개시 전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 3.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업무 복귀 전 재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회복 목적입니다.
###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 1개, ② 2개, ③ 3개: 실무교육 의무대상자의 범위를 과소평가한 경우입니다. 신규 진입자뿐만 아니라 업무정지처분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놓친 것입니다.
⑤ 5개: 실무교육 의무대상자를 과대평가한 경우입니다. 법령에서 명시한 4개 유형 외에 추가 대상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규 진입자와 처분자 구분: 실무교육은 신규 진입 시와 업무정지처분 후 복귀 시 모두 필요합니다.
2. 개업과 소속의 구분: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각각의 상황에서 실무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3. 교육시기: 모든 경우에 6개월 이내라는 동일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4. 처분의 종류: 업무정지처분만 해당되며, 다른 행정처분(경고, 과태료 등)은 실무교육 의무와 무관합니다.
## 암기 팁
"신규 2개 + 처분 2개 = 4개"로 기억하면 됩니다. 신규(개업, 소속) + 업무정지처분(개업, 소속) = 총 4개 유형이 실무교육 의무대상자입니다.
결론: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 의무대상자는 4개 유형으로,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신규 소속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실무교육 의무대상자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2조(실무교육)에 따르면, 다음 4개 유형이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1.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독립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전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것입니다.
### 2. 신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소속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실제 업무 개시 전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 3.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업무 복귀 전 재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회복 목적입니다.
###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 1개, ② 2개, ③ 3개: 실무교육 의무대상자의 범위를 과소평가한 경우입니다. 신규 진입자뿐만 아니라 업무정지처분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놓친 것입니다.
⑤ 5개: 실무교육 의무대상자를 과대평가한 경우입니다. 법령에서 명시한 4개 유형 외에 추가 대상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규 진입자와 처분자 구분: 실무교육은 신규 진입 시와 업무정지처분 후 복귀 시 모두 필요합니다.
2. 개업과 소속의 구분: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각각의 상황에서 실무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3. 교육시기: 모든 경우에 6개월 이내라는 동일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4. 처분의 종류: 업무정지처분만 해당되며, 다른 행정처분(경고, 과태료 등)은 실무교육 의무와 무관합니다.
## 암기 팁
"신규 2개 + 처분 2개 = 4개"로 기억하면 됩니다. 신규(개업, 소속) + 업무정지처분(개업, 소속) = 총 4개 유형이 실무교육 의무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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