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비구역
용어 #627정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와 하수처리시
환경정비계획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여 시행한다.
-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주
관계법령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제15조
“환경정비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제1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