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용어 #626정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승인기관의 장
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수렴 등의 이행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
“환경영향평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