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저장소
용어 #622정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
화약류 저장소는 저장할 수 있는 화학류의 종류에 따라 1급저장소, 2급저장소, 3급저장소,
화약류 저장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화약류 저장소”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