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관리구역
용어 #621정의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하천법」 에
하천관리구역은 하천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하천기
관계법령
「하천법」 제12조, 「하천법 시행령」 제7조
“홍수관리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하천법」 제12조, 「하천법 시행령」 제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