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용어 #620정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다음의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의 행위
국가등록문화재(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시설물 및
-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재
-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6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33조의2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6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33조의2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