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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진흥구역

용어 #619

정의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의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 창업 및 혁신성장의 지원을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관련 용어

혁신성장진흥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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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