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용어 #618정의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ㆍ학ㆍ연ㆍ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관계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