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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

용어 #612

정의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 해양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구역 등과의 중복지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을 것 -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 해당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 연관성이 있을 것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요건

관계법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조, 제10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양산업클러스터”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조, 제10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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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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