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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진흥지구

용어 #609

정의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데, 이 경우 또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 지정기준 외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할 것 -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ㆍ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 투자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민간투자 액수가 200억원 이상일 것 - 해당 지역의 해수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ㆍ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ㆍ공원문화유산

관계법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해양관광진흥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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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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