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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구역

용어 #607

정의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은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며, 사업구역 면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주변

관계법령

「항만법」 제2조, 제56조

관련 용어

항만재개발사업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항만법」 제2조, 제5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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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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