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용어 #606정의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항만시설은 다음과 같이 그 기능에 따라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및
- 기본시설: 항로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 등의 외곽시설, 도로 등의 임항교통시설, 안벽 등의 계류시
- 기능시설: 항로표지 등의 항행 보조시설, 고정식하역장비 등의 하역시설, 대합실 등의 여객이용시설,
- 지원시설: 보관창고 등의 배후유통시설, 선박기자재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
- 항만친수시설: 유람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 레저용시설, 해양박물관 등의 해양 문화ㆍ교육시
- 항만배후단지: 주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등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항만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관계법령
「항만법」 제2조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관련 용어
“항만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항만법」 제2조,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