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용어 #605정의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
-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을 제외)에 일반업무시설ㆍ판
항만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관계법령
「항만법」 제2조, 제42조, 제44조, 「항만법 시행령」 제41조
관련 용어
“항만배후단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항만법」 제2조, 제42조, 제44조, 「항만법 시행령」 제4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